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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휴먼환경일보 창간 특별기획(제9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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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6-09-1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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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오씨엘 주민 안전검증 비대위구성할 것인가!?

 

소송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독립검증

자료확보법률검토 순서로 가야한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가칭

시티오씨엘 환경·지반안전 주민검증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OCI·DCRE 손해배상 비대위

라고 출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 자료만으로 특정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비대위가 구성된다면 첫 번째 목표는

소송이 아니라 자료확보와 독립검증이어야 한다.

 

지반공학 전문가, 토양환경 전문가, 구조 전문가와

집단분쟁·건설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함께

자료를 검토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그 과정에서 실제 하자나 중요한

안전정보의 미고지, 법령상 의무위반,

주민의 재산상 손해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때 시행사 등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하자 관련 권리행사 또는 필요한 행정절차의

가능성을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독립검증 결과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된다면 그 사실 역시

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결과다.

 

비대위의 목적은 기업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스스로 검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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