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이제 모든 결과는 관할경찰서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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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5-09-13 13:48본문
2025.7.5. 본인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 무단투기금지)를
위반한 기업체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폐석회
무단투기현장을 낱낱이 채증 하였다
폐기물은 매립하거나 적치할때는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되는 상황임에도
관할구청은 범죄행위를 저지런 00 시행업체를
눈감아주고 이러한 시행업체의 뒤를
봐준다는 느낌이 강하였기 때문에
불법 범죄행위를 저질러고도 이를 묵인하는
관할 지차체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다시한번 뒤돌아보게 되었다.
배고픈 자가 그 배고픔을 면하기위해
빵 한조각을 훔쳤을때에도
법은 냉혹한 잣대(절도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것이 작금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것도 모자라
이들의 불법을 묵인.방조. 공모하였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취한 행위는
실로 중차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대하게 위협받는
범죄행위를 저지른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증거자료로
관할구청에 행정처벌과 형사고발을 요청하였으나
관할지자체(미추홀구청)와 도로공사,
한강유역환경청등은 이들의 범죄행위를
묵인방조하고 보호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러한 비리 공무원과 관료 및 공기업
직원들을 직무유기죄로 처벌해달라고
관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제출한 십여건의
고발장은 대부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무혐의, 각하) 처분을 함으로서 이들의
범죄행위를 묵인방조한 동조세력들인 지자체와
공기업 및 관료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사업주체의 대표이사를 본인이 직접 고발하였다
이번에는 지난 2025.7.5.자 직접 폐석회
무단투기 현장을 일일이 돌아보며
체증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을 모두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아래 경찰공무원법 제24조(거짓보고등의 금지)에 의하면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정상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 범죄행위를
반드시 근절하여 법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세워야할 것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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