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환경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폐석고를 3천만톤 이상 불법 투기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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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3-09-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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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고는 폐기물관리법상 반드시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상적인 매립방법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기준에 따라 그 규정을 준수하면서 폐석고 폐기물을 매립 하여야 한다.

1977년부터 라돈성분이 함유된 석고보드”,“침대 메트리스등 이 문제되어 여론화 된바 있다.

 

라돈1급 방사능 발암물질이다.

 

이 발암물질이 160여만평의 야적장에 쌓여 있는 폐석고와 섞여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곳 야적장은 바닷가와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환경공학부의 권위있는 교수도라돈의 위험성에 대해 라돈이 후쿠시마 방류수 보다 더 위험하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바 있다.

 

기자는 현재까지도 야적장에 엄청난 양의 라돈이 함유된 폐석고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국가기관에서도 모른채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음 또한 확인하였다.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등 국가기관들이 모두 한통속으로 방관하고 있음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 외면하고 있었다.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무시하는 이 기관들의 잘못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파해쳐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일 것이다.

 

불법 야적장이 있는 곳은 광양만 인접한 곳이다. 광양만 일대는 환경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국가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는 치외법권의 지역이다.

 

이곳이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나라인지 개탄스럽다. 후진국보다 더 못한 행정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들은 모르는지 의심스럽다.

 

산처럼 쌓아 놓은 폐기물인 폐석고를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라돈이 함유된 폐석고를 처리치 않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이러한 폐석고에 대해서 방치해 두고 있는 국가에서 그 책임을 통감하여 꼭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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