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소비자 식약처, 의약품 품질기준 국제조화 등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27 15:56

본문

식약처, 의약품 품질기준 국제조화 등 추진 

3b5300646ac9017271cdd9b1a1511cfe_1632725714_2534.pn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우수 품질 의약품 유통되도록 약품 품질기준 국제 기준 조화시키고 최근 흐름에 맞게개선하는 내용 「대한민국약전*(12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했습니다.

    *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품질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로 운영의 예측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개정 시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반영

 주요 내용은 ▲‘테이코플라닌’ 순도시험의 ICH* 기준 적용  국제 기준 반영(2) ▲확인시험 등에서 사용하는 시약인 피크린산** 사용하지 않도록 대체 시험법 적용(12) ▲정성반응·TLC·UV 시험법  전통적인 시험법을 HPLC, IR, 결정다형 시험법 등으로 대체하는 확인시험 현대화(16) 시스템 적합*** 신설시험법 오류 정정 제조·품질관리 현장 개선 요청사항(14) ‘의약품 시험방법유효성 검증(Verification****) 항목 신설입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의약품의 품질·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국제적으로 의약품 규제의 방향과 기준 조화 모색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7.7)으로 폭발성 시약으로 분류돼 국내 유통이 원활하지 않음

    *** 분석기기분석조작분석대상검체 등으로 구성된 전체 시스템이 적절하게 가동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허용 기준을 정해 시험방법에 포함

    **** 새로운 시험방법을 도입할 때 시약장비시험자 등 실제 시험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해 적합한 결과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검증 절차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의약품 품질 경쟁력 높이고 제약업체의 해외 진출 도움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규제과학 관점에서 국내 의약품 품질기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출처:식약처

등록일:2021.09.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
 공지사항
 소개글
 갤러리
종합뉴스
 칼럼.기고
 동영상뉴스
 환경뉴스

공지사항

프리미엄

포토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