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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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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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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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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총 874개를 구매하여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 등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발기부전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의약품성분과 그 유사물질  * 위해식품의 제품명, 사진 등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 가능

 ○ 이번 검사는 최근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해외직구식품 구매건수: (’16) 580만건 → (’20) 1,770만건 / 약 3배 증가

    * 해외직구식품 구매금액: (’16) 4천400억원 → (’20) 1조1,000억원/ 약 2.5배 증가

□ 검사대상은 그간 해외 안전성 정보, 통관 차단 이력, 수입식품 검사에서 부정물질이 검출된 이력 등을 참조하여 위해성분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군을 선별하여 선정했습니다. ○ 선정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86개)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512개) ▲모발손톱피부 개선 효과 표방제품(101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31개) ▲미국산 이유식(144개)입니다.

   - 검사항목은 ▲실데나필, 타다라필, 센노사이드 등 부정물질 ▲중금속 ▲우피유래성분 확인을 위한 소(牛) 유전자 검사(상기 검사대상 총 874건 중 캡슐제품에 한함) 등입니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 검출률은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이 25.6%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이 13.5% ▲모발손톱피부개선 표방제품 8.9% ▲사전에 위해정보가 입수된 미국산 이유식 0.7%입니다. 

   - 부정물질 중 가장 많이 검출된 성분은 다이어트 표방 제품에서의 센노사이드(22건)로 나타났습니다.<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 >

 ○ ‘남성호르몬 밸런스’, ‘맨스파워’, ‘파워 업’ 등으로 광고한 8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 주요 검출성분*은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의약품 성분으로 특히 실데나필은 음경지속발기증과 부정맥, 탈모, 청각 관련 부작용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의 판단으로 의약품 성분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특히 이들 성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아주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검출성분 : 실데나필, 타다라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 참고로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은 최근 3년간(’18년~’20년) 검사결과에서도 위해성분 검출률이 가장 높은 제품군입니다.<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 >

 ○ ‘슬림’, ‘체중감소’ ‘팻 버너’ 등으로 광고한 51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3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 주요 검출성분*은 센노사이드, 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으로

   - 센노사이드는 체지방 분해감소 등의 효능은 없으나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 증상을 유발합니다.   - 시부트라민은 고혈압과 빈맥(맥박의 횟수가 정상보다 많은 상태)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어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분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센노사이드, 시부트라민, 카스카라사그라다, 시네프린, 라즈베리 케톤 등

 ○ 참고로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제품군으로 최근 3년간(’18년~’20년) 검사량도 가장 많은 제품군입니다.< 모발손톱피부 개선 표방제품 >

 ○ ‘풍성한 모발’, ‘건강한 손톱’, ‘아름다운 피부’ 등 효과를 표방한 10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식품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당 원료는 파바, 피지움, 무이라 푸아마 등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파바(PABA, 파라 아미노 벤조산)는 탈모치료제에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이며, 구토, 위장 불쾌감통증, 빈맥, 두드러기가려움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 국내에는 모발과 손톱상태 개선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광고에 현혹되어 구매섭취해서는 안되며 제품의 원재료성분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구매하여야 합니다.< 미국산 이유식 >

 ○ 식약처는 미국산 이유식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미국의 위해정보*에 따라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 144건을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납(Pb)’ 성분이 기준을 초과**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 ’21년 2월, 미국 하원 소위원회가 미국산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보고서를 발표

   ** 납(영유아용 이유식) : (기준) 0.01mg/kg (검출량) 0.02mg/kg< 캡슐제품 중 우피유래성분 확인 >

 ○ 한편 캡슐의 주원료는 동물유래 젤라틴으로 국내반입 금지국의  우피(牛皮) 유래 성분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대상 해외직구식품 총 874건 중 캡슐제품 73건에 대한 소(牛)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41개 제품에서 우피 유래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 참고로 국내반입 금지국은 과거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eform Encephalopathy, 광우병) 발생국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 중 소(牛)를 원료로 한 모든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현재 BSE 발생국은 36개국이며, 캡슐 제품의 경우 36개국의 소 젤라틴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식 수입하는 해외식품은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입증한 후 국내로 반입되는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기 때문에 위해 우려 제품 섭취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실데나필, 타다라필, 센노사이드 등 검출된 부정물질은 치료제 등에 사용되는 성분이지만 불순물 정제, 품질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위해우려가 높습니다. ○ 식약처는 2008년부터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출된 위해성분과 제품은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모니터링, 검사 등을 통해 해외직구식품에 포함된 것이 확인된 위해성분원료 306종과 이를 포함하는 위해식품의 목록(약 2,800개)□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구매빈도가 높은 다소비 식품, 영유아 등 취약계층 섭취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제품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섭취하기 전에는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위해한 해외식품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위해품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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