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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부당광고 행위 집중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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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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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부당광고 행위 집중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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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례 75건을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하여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유산균(Lactobacillus )보다 포괄적인 개념

 ○ 이번 점검은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특히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현황 : 5,424(’18)→ 7,415(’19)→ 8,856(’20)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1,400건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적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977 14(1.4%), 일반식품 423  61(14.4%)이었으며, 국내제품은 886 40(4.5%),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 수입제품은 514 35(6.8%)이었습니다.

<점검 대상과 결과>

구분

점검대상(B)

적발결과(b)

국내

국외

(%*)

국내(%)

국외(%)

1,400

886

514

75(5.4)

40(4.5)

35(6.8) 

프로바이오틱스(건기)

977

666

311

14(1.4)

14(2.1)

-

발효유류 (일반식품)

423

220

203

61(14.4)

26(11.8)

35(17.2)

  * 비율, % 전체 대상 대비 부적합비율, b/B*100

 ○ 주요 위반내용은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8(24.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1(41.3%) 소비자 기만 20(26.7%)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6(8.0%)이며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변비’, ‘질염’, ‘피부염등으로 표시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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