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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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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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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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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김밥  분식 취급 음식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국 17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 9일부터 20일까지  4,881곳을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을 반한 51(1%)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집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어짐에 따라 당초 4분기에 계획됐던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분식 취급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영업장 위생이 취약 우려* 있는 업소이며중점 점검 사항은 식품과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입니다.

     식중독 발생 이력, 1399 민원신고 이력 등

 주요 위반 내용 건강진단 미실시(22위생관리 미흡(8) 위생모 미착용(7조리장  폐기물 뚜껑 미설치  시설기준 위반(7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보존기준 위반(1)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 예정입니다.

 또한 분식 취급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351 수거 식중독균 항목* 대해 검사한 결과, 305건이 적합하였으며 46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사항목 살모넬라리스테리아황색포도상구균장출혈성대장균

 식약처는 김밥  국민 다소비 분식류 인한 식중독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6 수칙’* 준수하는 것이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손씻기익혀먹기끓여먹기세척‧소독하기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보관온도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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