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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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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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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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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 소비자원

등록일: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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