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환경 부실한 관리형 매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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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6-01-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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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시설을 이용, 활용하는 업체의 무지함, 그리고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관할 지자체 공무원,

이는 업체와 관할 구청과의 유착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에 있는 관리형매립시설에 대해 취재한 결과 환경범죄행위가 아주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음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 본다.

매립시설의 평수는 약9만평 내지 10만평에 이른다.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사업장 폐기물인 폐석회와 유수지 오니다.

매립장 주변에는 약6m높이의 펜스가 둘러 쳐져 있다.

2026년 초 확인 결과 성분을 알수 없는 폐기물을 잔뜩 무단 투기한 것을 증거사진으로 남겼다.

이러한 환경범죄는 폐기물관리법 제8(폐기물 무단투기금지 등)”에 저촉이 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관할구청에서는 페기물 부단투기에 고나한 민원을 받았으면 현장에 임하여 이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업체를 봐주기식 썩은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의심이 드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는 관할관청에서 매립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하게끔 규정되어 있다.

정기검사의 항목으로는 빗물배제시설의 유지. 관리실태, 세륜. 세차시설의 작동상태, 침출수 집배수 시설의 기능 등을 정기검사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시설물에 대해 정기검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육안 및 사진으로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시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관할구청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놓았다. 어떠한 변명의 답변이 올지 궁금할 뿐이다.

관할구청에서 허위의 답변이나 변명을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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