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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민들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행정하는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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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6-01-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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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승학로에서 대티로간 연결도로(소로3-325)개설과 관련하여 취재를 하였다.

사하구청 담당과에서 하는 주장하는 말은 도로협소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고려 도로개설(확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아무런 문제 및 불편함이 없음을 구청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소도로 개설이지만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소도로 개설의 이유와 당위성을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회나 공청회 등이 없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사하구에서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견 청위를 위한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주장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들어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소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5군데의 가옥을 살펴보면 평균 평수가 8평에서 12평이다. 이 평수를 보상을 해주어도 다른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기에는 정착비가 너무 적은 것도 있지만 세대를 살펴보면, 96살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세대, 남편이 치매로 요양원에 있고,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여 전세금과 부채를 갚고 나면 사실상 거주지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의 세대, 결손가정으로 60대 형제 3명이 거주 적은 비용의 이주비를 받아도 이전이 불가능한 세대, 많은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이며 지병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음으로 이주가 불가능한 세대, 적은 이주비로 그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저주자 등이다.

이러한 상태의 세대를 보고 이주를 하라고 하는 구청의 행정을 보면 마치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배가 아픈 것처럼 보인다.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정치인의 작태다.

기자가 구청에 경고장을 보냈다. 소도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잘살고 있으니 주민들의 편안한 삶에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거주를 할수 있게 하는 것이 현명한 행정이라고,

만약 강제집행 등을 시행한다면 관련 공무원들을 법적제재를 받을수도 있음을 전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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