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20일(금)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6억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22.6억, 대한항공 8억, 아시아나항공 2억, 이스타항공 4억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2건),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기준 위반(4건),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 등 운항·정비규정 위반(5건) 등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사 및 관련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 (안건별…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 김포시 중 최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