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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일인시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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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작성일 23-12-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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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1일 부터 12일 오후까지 용산 대통령직무실 입구 및 인천시청 광장에서 일인시위를 행하였다.

 

시위의 내용은 “인천시 소재 용현 . 학익 제1블록 도시개발 사업지구”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령위반 행위들을 알리고자 함이다.

 

“폐석회 밭 위에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시겠습니까.”란 주제다.

시행업체의 사리사욕과 인천시청의 관계자들의 묵인 . 방조 및 비호에 대해 규탄하였다.

 

현장에서 폐석회 사진을 본 많은 시민들과 주변을 지키던 경찰관들 조차도 현장의 사진을 보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

 

일인시위를 지켜 보던 사람들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본 기자는 “세월이 흐른 후에 폐석회로 인한 지반침하현상으로 아파트가 기울어져 무너질수가 있다.”라고 이야기 하며 그에 대한 증거로 논문을 보여 주었다.

 

그 말을 들은 시민들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인천시청과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공사를 감행하고 있는 시행사를 문제 삼았다.

 

현장의 하부 바닥에 있는 폐석회를 완전처리함이 원칙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처리가 될 때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통해서라도 폐석회는 처리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함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이 존중받을수 있을 것이다.

영하의 추운 날씨였지만 잘못된 것은 알려 주는 것이 언론인의 사명일 것이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