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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칼럼]허락도 없이 낮은 고도의 산을 깎아 버린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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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작성일 22-06-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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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허락도 없이 낮은 고도의 산을 깎아 버린 자들 


김해 시청에서 지분 30%, 시행업체에서 29%, 기타에서 41%의 지분을 가지고 대동 첨단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약 86여만평을 언약지반 강화작업을 하기 위해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도 65M의 산이 있다.

이 산의 이름은 밀봉산.


환경 영향 평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밀봉산은 원형지대로 보존해야 됨을 기록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시행시공업자가 보존해야 할 산을 깎고 개발 제한 구역지정에 있는 조그마한 야산을 

완전히 없애 버렸다. 김해시청 관계자는 낙동강 유역 환경과 협의를 한 사항이며 보안 협의 1차,2차 등의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 사실관계를 찾기 위하여 환경 영향 평가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밀봉산에 관련된 사항을 찾아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밀봉산에 관련된 사항은 언급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환경 영향 평가법 제 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제 36조(사무 환경 영향 조사)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등록한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 35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와 시행업체가 결탁 되어 보호해야 할 임야를 깎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해시와 시공업체의 기분이 59%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정으로 판단된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인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문서를 발송하였고, 

협의한 내용의 문서를 공개 요청하였다. 개발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김해시의 건설업체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며 환경 영향 평가서에 기록된 그대로 복원해야 될 것이다. 복원을 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 평가법 제 39조(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제 40조(조치 명령 등)에 의해 반드시 해야할 것이다. 

즉, 공사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공사 중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어떠한 답변이 올지 궁금한 사항이며,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22.06.23

김 동호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