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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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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작성일 21-12-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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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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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ㅇ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22조의7 신설)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 (’21년 대상)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메타플랫폼(舊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 이후, 총 15건의 장애 발생 사례들이 법령에 따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등 시행 1년 사이에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동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대상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ㅇ 동 가이드라인은 발생한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와 절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의 유형, 영업 상황, 기술적 요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가이드라인과 다른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 가이드라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제3장)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제4장)의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 시의 이행 절차(제6장)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구분

주요내용

[제1장] 개요

■ 가이드라인의 목적, 적용 방법 등을 설명

[제2장]

대상사업자의 기준

■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일평균 이용자 수, 트래픽 양의 측정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규제 예측가능성을 제고

[제3장]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 주요 장애 원인인 기술적 오류 방지를 위한 세부 조치사항 예시 등 구체화

∙ 인적 오류로 명백히 잘못된 설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사전 오류검증 강화

 

∙ 콘텐츠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저장소의 이중화 등

 

 

■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필요사항을 구체화

∙ 충분한 동시접속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서버의 용량 확보

 

∙ ISP의 인터넷망과 직접 연결되는 회선에 대한 충분한 용량 확보 등

 

[제4장]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 장애 발생 시 고지내용, 고지시기 등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화

∙ (고지 내용) 장애발생 사실(내용, 시간 등)·원인·조치내용·상담을 위한 연락처

 

∙ (고지 위치) 장애발생 서비스의 첫 화면, 운영 중인 누리소통망(SNS)계정

 

∙ (고지 시기·언어) 장애발생 이후 가능한 즉시 한국어로 안내 등

 

 

■ 누리소통망(SNS) 서비스 휴·폐업에 대비하여 이용자의 데이터(사진 등) 백업 수단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전송대상·방식의 구체화

∙ (전송대상) 누리소통망(SNS), 개인용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등과 같이 이용자가 생성한 자료의 보관 및 열람을 핵심 기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생성한 자료(음성, 영상, 사진, 텍스트)

 

[제5장] 기타 조치

■ 이용자를 위한 합리적인 결제수단의 예시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는 지침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

[제6장]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행 절차

■ 자료제출 요청 대상이 되는 장애 판단기준을 이용자 규모, 장애 범위, 지속 시간, 발생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구체화

 

■ 제출해야할 자료의 종류, 제출기한, 절차 등을 구체화

 

 

□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작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ㅇ “이번에 제정한 지침(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일: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