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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마련.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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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작성일 21-11-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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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마련.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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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식품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서 ‘알기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11월 18일 제작‧배포합니다.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식품위생법」 제31조)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용기・포장류제조업

 ○ 주요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기준‧항목‧방법 ▲영업자가 직접 검사할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 ▲주요 질의응답 등입니다.

   -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식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을 결정하는 방법* 등을 담아 영업자가 보다 정확하게 자가품질검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식품유형이 동일하더라도 원재료, 제조공정, 보관방법, 섭취대상 등에 따라 검사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식약처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이번 안내서를 자가품질검사 실무에 활용해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확보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제공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