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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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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작성일 21-10-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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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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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
-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방역 기준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조정 -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
- 2주간 시행(10.4.∼10.17.) 후 거리두기 재조정 -
- 10월 지역축제,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온라인) 전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10월 지역축제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10.4.~10.17.)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한다.

 

 ○ 주간 이동량은 4주간 지속 증가추세이고, 추석연휴 비수도권 이동량 급증에 따라, 수도권 유행상황이 비수도권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 최근 4주간 위중증 환자 규모는 유지(소폭 감소)되고 있으나, 주간 사망자는 증가(47명, 31%)하였고,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508병상(51.6%), 감염병 전담병원 3,565병상(36.5%), 생활치료센터 7,465병상(38.0%) 등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으나, 최근 확진자 증가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 재택치료 배정 현황(9.30.) : 수도권 443명(서울 228, 경기204, 인천 11)


 ○ 금일 기준 예방접종은 1차 접종자는 3,934만명(76.6%), 접종완료자는 2,571만명(50.1%)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치명률 등은 작년 말 대비 점차 감소* 하고 있다.

     * ’20.12월 치명률 2.7%(716명 사망), 중증화율 4.72% → ’21.8월 치명률 0.35%(184명 사망), 중증화율 2.17%

   - 7.4.~9.19. 기간 확진자(만 18세 이상) 중 접종 미완료자는 93%이고, 사망자(만 18세 이상) 중 접종 미완료자는 87.5%로 미접종자 감염이 전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생업시설 중심의 방역수칙 조정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 지자체에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결혼식, 돌잔치 등을 완화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사적모임 제한은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는 의견과 확대 필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 생활방역위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불가피하며, 10월은 이를 위한 이행 준비기로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하였다.

 ○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미시영역을 발굴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

 ○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 (3단계)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 추가하여 최대 49명(4단계) 18시 이전 4명(이후 2명) + 접종 완료자 45명(47명) 추가하여 최대 49명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ex. 야구 최소 18명 필요 → 27명, 풋살 최소 10명 필요 → 15명까지 예외 적용 등)

 


2. 의료대응체계 정비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현 방역 대응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고, 11월 방역전략 개편*에 맞추어 의료대응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 ‘단계적 일상회복’(소위 위드코로나) :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미접종자·취약층 전파 차단 및 강화된 방역·의료대응 체계확충을 통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증환자·사망자를 관리해 나가는 방역 전략

 ○ 우리의 여건에 맞는 단계적이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①병상운영 효율화, ②환자 분류체계 개선, ③재택치료 활성화 등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한다.

   - 확진자 증가 대비하여 의료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① (병상운영 효율화)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간 입원(입소) 후 퇴원(퇴소),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 지정 격리장소에서 3일간 격리 실시(자가격리앱 설치) 후 PCR 검사없이 격리 해제 등.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출처:보건복지부

등록일: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