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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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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작성일 21-05-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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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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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

〇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 이는 2021년 1월 5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〇 개정된 법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〇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추어「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〇 한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출처: 소방청

등록일: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