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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특별 자수·신고기간 2개월 운영, 보이스피싱 사범 14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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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작성일 21-08-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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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자수·신고기간 2개월 운영, 보이스피싱 사범 14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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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는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올해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기간을 최초로 시행, 콜센터상담원 등 범죄조직원 및 대면편취책 등 148명을 검거(구속 11)하였다.주요 자수ㆍ신고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 ,범죄조직 가담 통신사업자 및 대포물건 유통업자 등으로 자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고, 임의적 감면 규정을 적용하였다. 전체 검거자 중 자수자는 총 75명으로, 유형별로는 대면편취책 40명, 대포폰 명의자 26명, 대포계좌 명의자 5명, 현금인출책 2명, 주요 범죄조직원에 해당하는 콜센터상담원 2명의 자수도 있었다. 자수 피의자는 연령별로는 20대ㆍ30대의 청년층이 51명으로 다수(68%)였으며, 직업별로는 대부분 무직(42명)이었으나 회사원(9명), 대학생(6명), 자영업자 등 (18명)도 있었다. 자수자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특별 자수ㆍ신고기간 운영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직접 자수한 경우(68명)가 대부분이며, 가족ㆍ친족ㆍ